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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그리고 법인의 차이점 그리고 용어의 오해들..!!

길거리대부자 2020. 6. 7. 08:24

보통 우리들은 간이사업자다 일반사업자다 또는 영세사업자다 법인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돈을 많이 못 버는 사업자 또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간이사업자라고 간혹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의 구분입니다.(물론 면세냐 영세냐 하는 구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대가만 기준은 아니고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광업, 도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도 좋지만 작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표현하기엔 어떤 단어가 좋은 단어일까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영세 사업자입니다.

 

영세 사업자의 정의는 '경제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개인 사업자. 생계를 위한 간이음식점, 신발ㆍ의복 수선점, 서적 대여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간이사업자라고 해도 모두가 이해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2. 일반사업자와 법인

 

그렇다면 이제 일반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길기에 간단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법인이라고 하면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모를 때는 부자만의 전유물?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법인세를 내는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법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인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에 대한 부분이나 대표자 임금 비용처리, 화재로 인한 세무조정 등.. 그리고 배당을 통한 증여 같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대표자가 자금을 꺼낼 시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세금의 투명성을 위해 재무제표 작성과 같은 세세한 관리를 해야 하기에 기장이나 신고 대행 비용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조금 번거롭거나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법에 대한 공부와 어떤 목적인지 또 얼마나 큰 규모의 매출이 나올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 및 고민해 본다면 유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