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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기간을 4년이나 연장할 수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길거리대부자 2020. 6. 9. 19: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부동산 이슈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아래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월 5일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상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민들이 2~3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 하는 부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관련된 집주인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발.. 이런 법안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길 바랬으면 합니다.

 

앞으로 임대시장이 월세로 전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안의 핵심내용으로는!

 

1. 주인은 3회 이상 임차료가 연체, 임차인이 건물을 중대하게 파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계약연장(2년->4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인상을 연 5% 이내 범위로 제한(전·월세상한제)

3.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시/도지사는 1년 주기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고시

4.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 가능

이번에 실거주를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신 분들께서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납득이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니 좋은 피드백으로 발전하겠습니다!

 

 

 

 

 

210021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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