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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모르고 더 내버렸다고?? 그럼 빨리 경정청구 해야지! (경정청구에 대해서...)

길거리대부자 2020. 10. 18. 13:41

안녕하세요 블로거 알프입니다.

요즘 일교차로 날씨도 춥고 지갑도 얇아져 더 춥게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데헷...

실수로 세금을 더 내고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정청구란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제 1항에 따라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다면 그것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우선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O 청구 자격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자

 

O 청구 사유

-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받았을 때!

 

O 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5년 이내 (서류보관이 5년임!)

- 증액 결정/경정 등이 있는 경우 안날부터 90일 내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소정 후발적사유가 발생 시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3월 이내)

 

O 절차

홈택스!

근로소득자분들이라면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KBA 한국중소기업평가원 :::

중소기업이라면 5년 간 놓치고 지나간 세금환급. 세제혜택, 세금감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의 세금을 안전하게 찾아드립니다.

https://leaderscpa.com/merchant/kbatax/log.asp?npid=31721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