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거 알프입니다.
요즘 일교차로 날씨도 춥고 지갑도 얇아져 더 춥게 느껴지는 나날들입니다.
실수로 세금을 더 내고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정청구란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제 1항에 따라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다면 그것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우선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O 청구 자격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자
O 청구 사유
-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받았을 때!
O 청구기한
-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5년 이내 (서류보관이 5년임!)
- 증액 결정/경정 등이 있는 경우 안날부터 90일 내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소정 후발적사유가 발생 시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3월 이내)
O 절차
근로소득자분들이라면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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