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우리들은 간이사업자다 일반사업자다 또는 영세사업자다 법인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돈을 많이 못 버는 사업자 또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간이사업자라고 간혹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의 구분입니다.(물론 면세냐 영세냐 하는 구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대가만 기준은 아니고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광업, 도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도 좋지만 작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표현하기엔 어떤 단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