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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그리고 법인의 차이점 그리고 용어의 오해들..!!

보통 우리들은 간이사업자다 일반사업자다 또는 영세사업자다 법인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돈을 많이 못 버는 사업자 또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간이사업자라고 간혹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의 구분입니다.(물론 면세냐 영세냐 하는 구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대가만 기준은 아니고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광업, 도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도 좋지만 작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표현하기엔 어떤 단어가 ..

재테크/다양한 정보들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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