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부동산 이슈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아래 파일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월 5일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상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민들이 2~3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 하는 부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관련된 집주인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발.. 이런 법안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길 바랬으면 합니다. 앞으로 임대시장이 월세로 전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