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민

헬조선 탈출! 수저별 이민가기 프로젝트! (파나마편) 난이도 EASY!

길거리대부자 2020. 6. 15. 19:59

2020/06/09 - [재테크/이민] - 헬조선 탈출! 수저별 이민가기 프로젝트! (칠레편)

저번엔 많이 부족한 칠레편을 작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칠레와는 다르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파나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흙수저 시리즈(파나마) - 2편

 

소개

 

 

 

 

 

언어 : 스페인어, 영어

인종 : 메스티소 70%, 흑인 14%, 백인 10%, 중미 원주민 6%

화폐 : 발보아, 미국 달러

수도 : 파나마(국가이름과 동일)

면적 : 75,517 km2(118 위)-> 대한민국 100,363km2(107위)

인구 밀도 : 43명/km2 (156위)->대한민국 507명 (26위)

 

#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데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고 있다.

# 파나마 운하의 연간 평균 이용 선박의 수는 15,000척이다.

# 앞에서 다룬 칠레와 마찬가지로 GDP가 높고 빈부격차가 심하다.

# 달러가 공식화폐이다.

# 세금혜택이 어마어마하다.

# 자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장점이 있다.(국제학교, 미국학교 입학)

# 커피로 꽤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이민으로 키워드를 찾으면 많이 나오는 나라인 파나마에 대해서 다뤄볼까합니다.

파나마는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도 쉽지만 개인적으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파나마에서는 법인 운영 시 소득세(Income Tax), 취득세(Sales Tax),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및 이자소득세(Interest Income Tax)의 경우 실제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추가로 상속세 증여세가 없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인거죠.. 말년에 파나마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 국민연금도 일시불로 정산받고 사업소득을 달러로 받는다면 정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항생제가 주 수출품목이네요..

 

 

치안

치안은 좋은 편이라지만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 어느 나라던지 빈민가 쪽은 접근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교통

# 파나마 운하 철도를 이용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 우버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버스(국산 버스!!)를 이용한다. 

 

 

물가

# 외식에 대해서는 일반 현지식은 가격이 굉장히 싼편이지만 레스토랑은 비싼편입니다.(파스타가 1.99$, 피자 2판 8$, 호텔뷔페 50$)

# 소고기는 우리나라보다 약 6~70% 정도 싼 느낌이고 술은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다만 물이나 담배는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 휘발유는 우리나라보다 50%정도 쌉니다.

# [교통요금] 버스비 0.25$ 지하철 0.35$

 

* 전반적으로 서울보다는 싸게 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파나마시티(수도)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면적은 74m2 이고 한화로 가격은 약 141,600,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흙수저 들이 노릴만한 곳 아니겠습니까? 위 매물은 보시다시피 수영장도 보이고 내부도 나름 깔끔합니다. 서울에서 이런 곳 살려면 다들 얼마드는지 아시죠??.. 월세는 싸다고 생각은 안했지만 의외로 집 매매가 생각보다 싸서 놀랐습니다. 그냥 임대업을 해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네요!

 

 

이민방법

   - 자금 및 부동산 투자 비자 :
      1. 30만불을 은행에 3년간 예치 (한화 약 3.5억)

      2. 30만불을 부동산에 투자

      3. 위의 조합으로 3년간 유지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 후 영주권 발급(5년 후 시민권 발급 가능)


   - 녹화사업 투자 비자 :
      8만불(한화 약 9400만원)을 녹화사업 프로젝트에 투자


   - 우호국가 비자:

      1. 파나마 우호국가의 국적을 소유하여야 함

      2. 파나마 은행 계좌에 $5000 예치(동반자 각 $2000 추가)

      3.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 or 파나마 회사에 고용

          (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진행)

 

 

 

 

* 주로 파나마 은행 계좌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나마는 사업이나 증여 세금 관점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파나마를 이민 후보지로 둘 정도로 관심이 많은 곳이네요

 

 

 

 

 

 

이민 관련 포스팅은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